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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박안수·곽종근 구속기소…조지호·노상원도 구속기소 전망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1-03 1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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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사령관은 위헌적인 포고령 서명 및 즉시 소집 명령을 내린 혐의가 있으며, 곽 사령관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봉쇄 지시를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과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추가 군 및 경찰 주요 인사들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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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육군총장, 포고령 서명·발령
檢, ‘정당 활동·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판단
곽 사령관, 국회에 병력 400여명 출동시키고 월담 지시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오른쪽) [자료=연합뉴스]
박안수 육군총장·곽종근 특전사령관(오른쪽) [자료=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4~5번째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정당 활동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총장은 이후 계엄사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 소속 참모 30여명에게 함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군인들에 대한 즉시 소집 명령도 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곽 사령관은 이 지시에 따라 계엄 선포 당시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도 여러 차례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다른 군과 경찰 주요 인사를 줄줄이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6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8일 구속기한이 끝난다.

검찰은 같은 달 31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 여 사령관은 군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인사 10여명을 체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체포조 운영에 관여하고,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또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의 작전을 모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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