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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대통령 사건 최우선" 총리 탄핵심판도 본격 착수

강민우 기자
입력 : 
2024-12-31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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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unprecedented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후, 헌재는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판관들은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결정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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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회의 내용 공개
"헌재의 조속한 완성 필요"
◆ 尹대통령 파면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전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사건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까지 심리해야 해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를 담당한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자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탄핵심판과 쟁점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 두 사건을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로 유지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로 일반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 사건 중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진행되는 '과부하' 상황에서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을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하고 있다"며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6인 결정'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논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재판관 5명은 탄핵심판 1~4건을 주심으로 배당받았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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