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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내란혐의 소명·수사 권한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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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혐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의 저지 가능성이 있어 체포 및 수색영장 발부 이후의 실행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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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체포영장 청구
3차례 출석요구 불응에 결정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청구
법원, 尹 혐의 소명 등 따질 듯
영장 발부돼도 집행에는 변수
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도
尹측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 尹대통령 파면 ◆
사진설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관할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지난 29일 3차 출석 요구에도 아무 대응 없이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조본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윤 대통령을 체포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공조본은 한남동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관저에 진입하기 위해 별도의 수색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관저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을 들어 이를 불허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을 가정해 말씀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강제로 관저 출입문을 개방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공무집행방해죄)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 정황은 어느 정도 드러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이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내란죄가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우 기자 / 안정훈 기자 / 문광민 기자 /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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