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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에 권한대행 탄핵까지…헌재 '6인 체제' 곤혹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12-29 17:41:39
수정 : 
2024-12-29 19: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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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국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헌재는 사건의 심리·검토는 진행할 수 있지만 결정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릴 경우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헌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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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 임명 늦어지는데
탄핵 관련 심판 청구 쏟아져
심리 가능하나 선고는 부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 관련 심판 청구가 쏟아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건 심리·검토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없이도 논란의 여지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 선고는 현행 '6인 체제'에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이어가다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올해 안에 '9인 완전체'가 되면 주요 사건 선고에 속도를 내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할 헌재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국회가 청구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때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200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151석)를 적용해야 하는지 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찬성 192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받았다.

연쇄 탄핵 시도가 단행되면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언제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검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단순 심리·검토를 하는 것과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만큼 헌재도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6인 체제에서 '대통령·국무총리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에 필요한 재판관 정족수는 6명인 만큼 만장일치 의견이 나오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6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후 절차나 정당성 등 관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위험이 뒤따른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만약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내년 4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6인 체제하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등에 관한 보도가 있었는데, 문 권한대행은 지난 21일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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