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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상습 마약’ 유아인 2심 징역 4년 구형

진향희 기자
입력 : 
2024-12-24 17:23:03
수정 : 
2024-12-24 1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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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유아인. 사진|스타투데이DB

검찰이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재판 중 겪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초범으로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취약계층과 사회에도 나눔을 하며 공헌해 왔다”며 “대중에게 실망감을 안겼지만 감안해 주셨으면 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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