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녹화실 밖에서 내부 환히 보여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
“정치 경력·연령·학력 고려할 때 연어·술 제공에 진술 영향 받는다는 것 납득 안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항소심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사실심이 종료됐다.
3심 판단이 남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판단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을 제대로 했는지를 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 내내 검찰이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술 연어 파티’ 의혹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뇌물수수 등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가 요청한 보석 허가도 불허했다.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 국민의 이목을 끈 것 중 하나는 검찰 회유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은 지난해 3월 26일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과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부회장을 소환해 범죄사실 등을 듣고도 조서나 수사과정의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29일에는 자신과 김 회장, 방 부회장을 함께 불러 검사실에서 연어와 음주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도모하면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사 방식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지 않아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 방 부회장 등의 진술, 이에 기초해 수집된 원심 법정 진술 역시 2차적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김 회장, 방 부회장 등 4명이 검찰에 출석한 뒤 일부 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4명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작년 3월 26일 이후 조서가 작성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김 회장과 방 부회장은 작년 1월 17일 김 회장이 뇌물공여·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체포된 이래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작년 3월 19일 대질 신문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이미 한 점, 이후 김 회장과 방 부회장 등이 원심과 2심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면담 전의 진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이 전 부지사와 김 회장, 방 부회장 등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검사가 연어와 술로 회유했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 9100원이 결제된 사실, 김 회장과 방 부회장이 작년 5월 29일 밤 9시까지 검찰청에서 조사 받은 사실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검찰에 출정하는 경우 검찰 외부 인원으로 볼 수 있는 교도관들이 다수동행하고, 피고인이 연어와 술을 먹었다고 주장하는 영상녹화실은 큰 창이 설치돼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연어·술파티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연령·학력 등을 고려할 때 연어·술 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해도 진술이 근본적인 영향을 받는 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술과 연어에 회유돼 검찰에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전 부지사)인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증명력 문제로 접근할 부분이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