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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국가 배상책임 인정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12-19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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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첫 사례로,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국가가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대법원은 정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소홀히 한데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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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19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은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소송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으면서 생겼다. 1998년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의 편의점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대형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 중 3%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2년에서야 바닥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김씨 등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정부)의 부작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지 않은 데 따른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사회적 약자 관련 정책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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