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2/18/rcv.YNA.20241209.PYH2024120904230001300_P1.jpg)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단장을 출석시켜 조사 중이다.
김 단장은 이날 조사에 출석하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고, 의사당 문을 안에서 봉쇄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을 봉쇄하라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게 김 단장의 주장이다.
김 단장은 지난 4~5월 처음으로 헬기를 노들섬에 전개하는 훈련도 실시했다며 “(사령관이) 최근에는 유사한 내용으로 풍선 도발 등 북한에 의한 서울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강조했다. 계엄 당일에는 그와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은 윗선의 지시사항을 밝힌 김 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당 공익제보자 보호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정 전 처장도 불러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