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공정성 중대 훼손 없어"
1심 효력정지 판결 뒤집어
8일 추가시험은 그대로 실시
1심 효력정지 판결 뒤집어
8일 추가시험은 그대로 실시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라며 "이 사건의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문제지가 유출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고법의 결정은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법이 내린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결정으로 연세대는 본안(논술시험 무효) 소송 판단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서울고법 결정으로 연세대는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0월 12일에 치러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72고사장 감독관의 착오로 예정된 시험 시작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시험지를 배부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문제가 시험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외부로 유출돼 부정행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 18명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시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또 시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연세대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오는 8일 예정된 추가 시험을 실시하고, 1차 시험과 동일하게 합격자 261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2차 시험은 지난 10월 12일 시행된 자연계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전원이 치를 수 있다.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13일이다. 연세대는 2차 시험에서도 합격자를 261명 선발해 오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차 시험에선 261명 중 등록하지 않는 인원이 생겨도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다.
연세대 관계자는 "법원이 논술시험 효력을 인정해줬지만 기존에 발표한 계획대로 2차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태를 끝까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