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412/03/news-p.v1.20241203.b7c2f63a0388402188de02afe915fa69_P1.jpeg)
웃는 모습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부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 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범행 당일 버스에서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