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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웃는 게 별로야”…처음 본 사람 머리에 락스 부은 50대女

조성신 기자
입력 : 
2024-12-03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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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락스를 부어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변제도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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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사진 = 연합뉴스]

웃는 모습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버스에서 처음 본 사람 머리 위에 락스를 부은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5-1형사항소부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7시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B 씨(45·여)의 머리 위로 락스를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 씨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범행 당일 버스에서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도 아무런 피해 변제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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