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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 구속기소

최승균 기자
입력 : 
2024-12-03 1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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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장하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명태균 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세비 등 8,07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두 명의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로부터도 돈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명 씨와 관련된 유력 정치인들의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 개입 여부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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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강혜경은 기소대상서 빠져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집중수사
김영선 명태균./연합뉴스 제공/
김영선 명태균./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각종 공천·선거개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의원을 정치자금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기존에 같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인 배모씨와 이모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명씨에 대해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명씨는 지난 15일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세비 등 8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명씨는 당시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의원 공천을 도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들과의 통화 등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처남 이모씨에게 숨기라고 시킨 것을 두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배씨와 이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명씨에게 건네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시한 마감을 앞두고 수사 확대를 위한 신병 확보를 이어가는 차원에서 기소했다.

검찰은 명씨와 관련된 유력 정치인들의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개입 여부와 창원제2국가산단 선정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각종 의혹을 제보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는 이번 기소에서는 빠졌다. 검찰은 강씨가 피의자이지만 공익신고자이자 핵심증언자임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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