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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논문 왜 열심히 안써?”…남친 폭행하고 가위로 찌른 20대

김혜진 기자
입력 : 
2024-11-30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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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폭력을 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하며 올해 2월부터 교제한 사이로 밝혀졌다.

김씨는 수사당국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거짓 진술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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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가위로 수 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판사 이호동)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시 S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가위를 꺼내 남자친구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가 남자친구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했다.

수사당국 조사 당시 김씨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영상 판독 결과, 남자친구는 김씨가 다가오자 팔을 벌리며 환영하는 듯 한 자세만 취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메신저 내용, CCTV 영상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앙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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