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챗GPT]](https://pimg.mk.co.kr/news/cms/202411/26/news-p.v1.20241126.f56583fa57a443c582faa1d974059814_P1.jpg)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년층과 탈북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여 징역형을 확정 받고도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도형 QRC뱅크 전 대표이사 일가가 130억원을 추징당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따르면 4400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2000억원을 가로채 사기·유사수신 혐의로 수감 중인 고씨를 상대로 추징금을 환수했다.
탈북민인 고씨는 지난 2019~2020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고씨는 여러 차례 유사수신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법다단계업체 QRC뱅크를 운영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일부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전체 투자금 가운데 실제 범행 수익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월급이나 은닉 자산 등을 기초로 추징금을 산정했다. 고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씨가 위장 이혼한 부인과 통화하면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이 포착됐다. 실제로 고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캐나다로의 이민도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계좌·가상자산 추적,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관계자·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고씨가 차명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압수한 은닉 재산에는 청담동 펜트하우스를 비롯한 고가 아파트 2채, 상가 4개실,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상장주식,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