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노래방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이뤄진 8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살인은 생명이라는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말다툼 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단골 가게에서 흉기를 빌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살해한 점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및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범행 도구를 허리춤에 숨겨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그를 사망케 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일 동네 후배의 모욕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 A씨에게 회칼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노래방 인근 길거리를 배회하던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달 10일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