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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교대생은 공공기관 종사자 아냐"

박민기 기자
입력 : 
2024-08-19 17: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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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재학 당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A씨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성희롱 행위'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10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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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때 저지른 성희롱으로
현직 교사 징계조치는 부당"
교대 재학 당시 열린 신입생 환영회에서 여학생의 외모를 품평한 성희롱 사건에 가담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당시 신분은 교대생으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이에 따라 징계시효가 이미 지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교대에 다닐 때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이 담긴 소개자료를 제작했다. 여기에는 여자 신입생들의 이름·나이·사진·외모 표현 등이 담겼고, 남학생들은 이를 돌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자료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했고,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등이 이어지면서 2020년 3월 교사로 임용된 A씨는 그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재판 쟁점은 당시 교대생이었던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A씨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업무 등과 관련한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성희롱 행위' 규정에 따라 징계시효가 10년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를 공공기관 종사자로 볼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시효가 3년이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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