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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박정희 비선이었잖아”…허경영, 결국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강민우 기자
입력 : 
2024-06-10 06: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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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형명당 명예대표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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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이병철 양자” 주장
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형명당 명예대표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허 씨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씨는 2034년 4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

허 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법정에서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확정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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