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형명당 명예대표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허 씨는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씨는 2034년 4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
허 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법정에서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허 씨는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을 확정받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