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이병철 양자' 주장
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대법 "허위사실 유포 유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허씨는 2034년 4월까지 출마할 수 없다. 허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