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살인 관여 안했다” 범행 거듭 부인
태국언론 “수면제 먹이고 피해자 깨어나자 몸싸움”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해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국내에서 체포해 구속한 20대 A씨에 대해 기존 살인방조 혐의에서 강도살인 등으로 혐의를 바꿔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A씨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같은 한국인 일당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통에 넣고 시멘트와 함께 저수지에 넣어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 A씨가 살인을 줄곧 부인하고, 당시 A씨의 직접적인 살해 가담 증거를 찾지 못해 우선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경찰은 태국경찰과 공조 수사에서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B씨를 살해한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으로 변경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과 무기징역만 형량이 적용된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경찰이 강도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A씨가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의 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살해한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태국 현지 매체는 최근 A씨 등 일당 3명이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차에 태워 이동하다 B씨가 의식을 되찾자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 7일 B씨 계좌에서 170만원과 200만원 등 두 차례 걸쳐 370만원의 돈이 빠져나간 점 등을 토대로 돈을 노린 범행으로 현지 경찰은 추정했다.
3명의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지난 14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C씨 국내 송환을 두고 태국 경찰 등과 협의중이다.
경찰은 태국 인근의 다른 나라로 도주한 나머지 공범 1명을 계속 추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