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160일 만에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제한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등을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이 해당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만료일은 다음달 2일이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하고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