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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알바 출근하던 50대 여성, 차량돌진에 사망...60대 운전자 “급발진”

윤인하 기자
입력 : 
2024-05-07 16:01:33
수정 : 
2024-05-07 17: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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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운전 거리 및 속도 등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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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도로 걷던 50대 여성
차량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덮쳐
사고 낸 60대 운전자“급발진”주장
사고직전 장면.[연합뉴스]
사고직전 장면.[연합뉴스]

인도를 걷던 시민이 빠른 속도로 뒤에서 달려온 승용차에 받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닌것으로 알려졌으며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편으로 빠른 속도의 A씨 차량이 달려와 B씨를 덮친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한 뒤 전신주까지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운전 거리 및 속도 등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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