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점주 만나 참여 호소했으나
환경부는 전국 시행 앞두고 뒷걸음
추진 동력 잃으면서 참여율 추락

환경부를 믿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 제주도가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 전체 499곳 중 참여 매장은 273곳(54.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9월(96.8%)과 비교해 40% 넘게 급감한 수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난 2022년 12월 2일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행 초기 제주에서는 점주들의 반발이 컸다. 도내 대상 매장 점주들은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보호 정책을 일부 매장에만 적용하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정책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후 제주도가 직접 매장을 돌며 동참을 호소하면서 지난해 9월에는 최고 참여율(96.8%)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자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환경부가 검토 입장을 내놓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후 이탈 매장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 지난달 참여율은 54.7%까지 추락한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에도 6월 전국 시행에서 12월 선도지역 우선 시행으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추진계획’ 수립,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진계획은 △자발적 참여 매장 발굴로 제도 저변 확대 △성실 이행매장의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매장 참여율 회복 △소비자 유인책을 통한 컵 회수율 회복 등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제주도는 성실 이행 매장을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종량제봉투 등 매장 물품 지원과 카드수수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매장 참여율을 회복해 나갈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도민 참여를 다시 한번 끌어낼 것”이라며 “성실이행 및 자발적 참여 매장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매장 참여도를 높여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