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0.1%가 법무사 수수료
두달 연속으로 4000건 넘어
두달 연속으로 4000건 넘어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셀프 등기 건수는 4287건(이달 8일 기준)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5% 증가한 수치다.
아직 3월 거래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셀프 등기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2634건에 불과했던 셀프 등기는 2월 들어 4000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3월에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셀프 등기 건수가 월 4000건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5822건) 이후 약 2년 만이다.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0.62%에 머물던 비율은 올해 2월 0.84%로 뛰었고 3월(8일 기준)에도 0.85%를 기록했다.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무사 비용 절감이다.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법무사 수임료 역시 덩달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수료는 주택 매매가의 0.1% 안팎으로 책정된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보수 기준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2월 기준 14억4978만원)로 환산하면 단순 수수료만 117만4890원에 달한다. 기본 보수 95만원에 10억원 초과액의 0.05%를 더한 값이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