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공원 의무화 규제 완화
건물 상부에 조성해도 인정
건물 상부에 조성해도 인정
5일 서울시는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체공원 제도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용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구조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세부 지침도 마련했다. 입지 기준은 도시기능 복합화, 보행과 녹지 연결 등을 이뤄내는 데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형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 지반 공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만 허용된다. 면적은 3000㎡ 이상, 너비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황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