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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6월부터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2-20 13:20:25
수정 : 
2025-02-20 14:15:10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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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되며, 안전진단 없이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30일 이내에 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절차가 전자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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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 전경 [매경DB]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 전경 [매경DB]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된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현행은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해야 한다. 이 법률 조항이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한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되지만,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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