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3층 411가구로 추진
착공 전 시굴조사 조건부로
착공 전 시굴조사 조건부로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진행된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풍납미성아파트의 재건축 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풍납토성 일대 단지 중 최초다.
풍납미성 재건축추진위원회는 현재 4개 동, 11층, 275가구인 단지를 6개 동,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새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 중 매장유산이 출토되면 이를 어떻게 보존할지도 국가유산청 심의를 받는다. 추진위 측 제시안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건축 추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1985년 준공돼 올해 40년 차인 풍납미성은 2021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용적률이 167%로 낮고 한강과 가까워 잠재력이 크지만 대한민국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 유적지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서울 기준 국가유산 보호구역 10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송파구청과 추진위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절차상 뒷단에 있지만 국가유산청 인가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엔 국가유산청이 앙각 규정 등 기존의 규제를 고수하지 않고 유연하게 심의해 주목된다. 앙각 규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계선 지점 높이에서 27도로 선을 그어, 그 공간에 위치하는 모든 건물이 그 아래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올림픽대로 세모 지붕 건물'로 유명한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도 이 앙각 규정 탓에 특이한 외관을 갖게 됐다.
풍납미성도 주변에 사적 필지가 많아 기존 앙각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기존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