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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건축 제외

백지연 기자
입력 : 
2025-02-12 15:02:29
수정 : 
2025-02-12 15:06:1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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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305곳의 아파트 중 291곳이 해제가 되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재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구청장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지고, 갭투자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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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도 해제했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다.

실거주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가능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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