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자이 늘어난 공사비
고급 특화 시설비 절반 육박
자재값 인상에 엎친데 덮쳐
시공사·조합 법적 다툼 빈번
국토부 입찰제안 할 때부터
공사비 변동기준제시 의무화
고급 특화 시설비 절반 육박
자재값 인상에 엎친데 덮쳐
시공사·조합 법적 다툼 빈번
국토부 입찰제안 할 때부터
공사비 변동기준제시 의무화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특화 설계로 인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가 신반포4지구 재건축조합(메이플자이)이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에 총 485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이 중 2288억원은 인허가기관 요청과 법령 준수, 특화 설계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다. 커뮤니티와 운동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추후 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인상 요구분인 2571억원은 조합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시공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 코디네이터도 중재에 나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는 단지마다 특화 경쟁이 불붙어 '커튼월룩(유리 패널 외관)' 설계나, 고급 조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요구사항들이 결국 공사비 증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입주를 앞두고 소송전이 제기되면 조합 입장에선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공사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공사 중단과 입주 제한 등의 조치까지 거론해 최악의 경우 입주 지연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편 새해 들어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박재영 기자 /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