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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무색”…지난해 건설현장 사망자 35명, 전년比 25%↑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2-03 1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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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800여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대우건설이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상자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예방 중심으로의 법 개정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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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김재훈 기자]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김재훈 기자]

노동자가 일하다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18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경우 전년보다 25%나 늘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다. 그러나, 2년 전인 2022년(1666명)보다는 12.1% 늘었다. 특히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10명(25.0%) 증가했다.

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중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4곳이었다. 다만 삼성물산은 부상자가 2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1천만원 이상 사고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8곳이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재계에서는 법 전면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면 적용됐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고용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사업장 내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지원해왔다.

또 위험요인을 사업장 내에서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위험성평가’를 간소화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 여러 업체들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만들어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근로자 1만명 당 사망하는 비율인 사고사망만인율이 2022년 0.43%에서 0.39%로 줄었다. 0.3%대 진입은 관련 통계 집계 후 처음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두고 공방이 여전하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을 지금보다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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