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부동산

“집값 떨어진다는데 이참에 집 사봐?”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1-30 08:42:5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아파트 집값 상승세가 멈추면서 매매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 변경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청약 상품과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되어 주택 구매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서 지난해 고공행진하는 집값에 위축됐던 매매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변동성 강한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요건이 바뀌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부적격·예비당첨자 미계약 등으로 잔여물량이 남으면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가 보유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청약 과열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다음달부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추가할지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올 상반기 내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신생아 가구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제도가 변화할 예정이다. 민간주택 전용면적 85㎡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 상향됐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돼 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생아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 이르면 4~5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공급 기준 이후에도 부동산 매매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현물보상이 제공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법개정 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신정됐던 곳이라도 우선공급일 조정이 이뤄지게 됐다. 다만 우선공급일 이후 부동산 소유자 변동 때 현물보상 특례는 법개정 이후 거래에만 적용한다.

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신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우대형 주택드림통장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주택드림통장이 다음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맞벌이 부부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