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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미분양' 지방주택, LH가 매입

이희수 기자
입력 : 
2025-01-13 17:56:12
수정 : 
2025-01-13 1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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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필요시 LH가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재개발 및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4×4 고속철도망 구축과 함께 빠른 교통망 연결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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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요 업무추진 계획
미분양 사면 주택수 산정 안해
경기악화땐 LH 매입임대 추진
수도권은 리모델링속도전 지원
지역SOC예산 70% 상반기집행
사진설명
지방 부동산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구원투수로 나서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5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세웠다고 발표했다. 먼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 혜택을 강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HUG는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때 모기지 보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국토부는 올 들어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그대로 적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줄어들 기미가 없다면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는 올해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조가 이어진다.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노후도를 따질 때 무허가 건물은 주택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재건축처럼 조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또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구 수가 늘어나면 건축심의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두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을 통합심의를 통해 개선한다. 리모델링에 적극적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중·고층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전국 교통망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화하는 게 핵심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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