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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홍제·노량진 등 10곳 모아타운 선정

황순민 기자
입력 : 
2024-12-08 16:37:35
수정 : 
2024-12-08 1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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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10개의 모아타운을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 등이고 이곳들은 모두 10만m2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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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참여…면적 확대 혜택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선정위원회'를 열어 사업 대상지로 10개 모아타운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대상지 10곳은 △종로구 구기동 △서대문구 홍제동 △강서구 화곡동·등촌동 △동작구 상도동·노량진동 △관악구 난곡동 △성동구 응봉동 △도봉구 방학동 등이며 이들 지역의 총사업구역은 21곳(모아주택)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은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세워지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16곳 모아타운(37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달 20일을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제외하고 선정위원회에 상정된 14곳 모아타운(31개 사업구역) 중 최종적으로 모아타운 10곳(모아주택 21곳)이 선정됐다.

주민 참여 의지, 사업 여건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점수와 사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공공관리사업 효과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가 뽑았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지역에는 내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SH와 L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 시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선정 지역은 SH,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업 면적 확대(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3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사업성 분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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