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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제 임기 3년으로”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5-22 09:54:58
수정 : 
2025-05-22 1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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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과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개헌과 국회 및 사법부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확보와 외국인 참정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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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해야 한다며 개헌 등 정치개혁 비전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이 그가 제시한 공약이다.

김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그가 제시한 공약은 ▲정치(대통령) 개혁 ▲국회 개혁 ▲사법 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 4가지 분야로 구분됐다.

먼저 그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한 뒤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공약이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드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낙하산 금지법’, 한국판 ‘플럼북(Plum Book)’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또 직무 외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김 후보는 선언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법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권력 남용 견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저의 정치개혁 과제 중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독립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김 후보는 말했다. 그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는 제도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또 외국인 참정권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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