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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후보 취소 위법” 김문수에 국힘 “교체불가피”…양측 또 법정공방

이상규 기자
입력 : 
2025-05-10 19:17:10
수정 : 
2025-05-10 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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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어,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법은 심문 중 후보 선출 취소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으며, 국민의힘 측은 절차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정당 내부의 문제인 만큼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후보 취소에 대한 당헌 규정의 해석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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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대선 레이스 ◆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도 되풀이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도 되풀이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법정에서도 되풀이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었다.

가처분 심문을 휴일에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재판부가 사안의 신속성을 인정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이날 밤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심문에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재선출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일었다.

김 후보 측은 “당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다”며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 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단일화는 정당 내부 활동인 만큼 가급적 정당 내에서 해결하고, 사법 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선출된 대선 후보자를 취소하는 규정이 당헌 등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 측에서도 선출 취소의 근거 규정에 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당의 자율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후보 선출 취소와 관련해 당헌 제72조 4항의 ‘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등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새로 제기된 가처분 쟁점은 두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당헌에 후보 취소 등 교체의 근거가 있는지와 그게 적용되는 상황인지 여부다. 따라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헌 특례 조항의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은 특례 조항에서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한 당헌 규정이 당원과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보 교체까지 포함하는 것이 해석 가능한지, 당의 내부 기구가 총의로 선출한 후보 교체까지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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