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남부지법,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박동환 기자
입력 : 
2025-05-10 14:50:4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으며, 그 심문이 이날 오후에 진행된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불법적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의 다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을 고려해 심문을 신속히 진행한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박용호 파주시 갑.을 전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박용호 파주시 갑.을 전 당협위원장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10일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이 접수 당일인 이날 오후 바로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 측 원영섭·장영하 변호사는 남부지법을 찾아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가처분신청 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전날에는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주말 접수 사건이지만, 대선 후보 등록 시한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해 접수 당일에 바로 심리에 들어간 것이다.

전날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종후보자 지명 안건 산정·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