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에 앞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https://pimg.mk.co.kr/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8aa88cd6c0484893b6058ad49b5a8ec0_P1.png)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4일 선고된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 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용·기각·각하 등 주문을 읽는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주문 낭독 시점에 따라 선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헌재 선고 방식은 전원 일치인 경우 먼저 이유 요지를 설명하고 이후 주문을 읽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법 위반 12·3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국회 장악위한 계엄군·경찰 투입 △군 동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의 사유로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쟁점에 대한 양측 주장과 사실 관계를 정리한 후 법리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후 각각의 사유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판단한다.
하나의 쟁점이라도 헌재가 중대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다. 법 위반 수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탄핵 청구는 기각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이상현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4/04/news-p.v1.20250404.f9fe66243c6f448c8a204006d0a8eb5b_P1.png)
이후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결정 내용을 담은 15자 내외 주문을 낭독할 전망이다. 재판부 의견이 전원일치인 경우 헌재는 그동안의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선고 당시에도 이정미 전 헌재 소장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이후 바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반면, 재판관들이 이견이 있다면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초반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이후 선고요지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 각각 재판관들이 결정문을 나눠 낭독하게 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서 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과 동시에 기각 주문을 낭독한 이후 인용·기각·각하 의견에 대해 각 재판관이 나눠 결정문을 읽고 이유 요지를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땐 재판관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3명, 각하 1명으로 나뉘었음에도 주문을 먼저 읽고 선고요지를 설명했다. 당시엔 재판관들이 소수의견을 공개하는 규정이 없었다.
선고 당일 주문과 선고 요지 순서에 따라 결과를 유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형식과 순서는 재판부 재량이고 헌법재판실무제요는 내부 참고차료인 만큼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선고 시간은 20∼30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 2017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앞서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은 편이다.
한편 재판관들은 선고일을 발표한 다음에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어 구체적인 문구 등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