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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장동 재판 세번째 불출석

강민우 기자
구정근 기자
입력 : 
2025-03-28 17:52:32
수정 : 
2025-03-30 14: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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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총 800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항소심 기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신속히 송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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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만원 늘어 8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 추가로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권 행보에 숨통을 틔웠지만 다른 재판에서는 잡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재판에 이 대표가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문을 위해 이달 31일, 다음달 7일과 14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이라며 "31일 기일을 보고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같은 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기록을 대법원에 신속히 송부했다.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 6부가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기록을 신속히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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