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7/news-p.v1.20250227.3258500a7a744dbea3503ce154b95542_P1.png)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84조에 대한 확대 해석이 법조인마다 다르다”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포 이 문제도 법조문이 달랐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관측된 데 따른 해석이다. 여권에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