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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재명 ‘무죄’에…“대통령 당선 땐 재판 정지된다 봐야”

한수진 기자
입력 : 
2025-03-27 09: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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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례를 들어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최종심 결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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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재판 관련 절차)는 정지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84조에 대한 확대 해석이 법조인마다 다르다”면서 “이번에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포 이 문제도 법조문이 달랐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또 대통령이 되니까 다 정지됐다. 오히려 사면됐다“며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사법부 정신도 현직 대통령은 소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관측된 데 따른 해석이다. 여권에선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MBC ‘100분 토론’에 나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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