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국토부 헙박’ 발언도 “압박감 과장한 표현이지만 허위 아냐”
의원직 상실 위기 해소...출마도 가능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rcv.YNA.20250326.PYH2025032616140001300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이 대표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분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여권 잠룡들도 대선 행보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