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b04b6db43552467aa5a18bcc31982f55_P1.jpg)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5년(벌금형) 또는 10년간(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로 뒤집히면 이 대표는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어지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