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6.a0aba06582c74dc3b09c7862cf94a203_P1.pn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26일 앞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확정, 피선거권 제한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성과 고의성 모두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故) 김문기 처장과 관련해서는 ‘김 전 차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인정됐다”며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대표측은 2심에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 성남시 정책기획과장과 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이전단장 등 두 명의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켰다”면서 “하지만 이 두 명 모두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로비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씨가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확정받았다”며 “이는 백현동 개발사업은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씨의 로비로 진행됐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러듯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추가 증언이 나온 상황인데, 어떻게 이 대표의 혐의가 무죄가 되고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이 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 2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향방과 맞물려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