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3/news-p.v1.20250321.1745f6dbd0f24590a0d83c465f4cb68e_P1.png)
이주 대통령,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가 모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주 내려진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더 늦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진다. ‘선입선출’ 원칙을 깨고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한다. 이는 국정공백 최소화를 염두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연이은 공석 탓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짙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며 압박한 것도 국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오는 25일께 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러도 28일일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게 된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이 대표에게 선고됐다.
2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 시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 대표로선 긴장을 놓기 어렵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내려놓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만약 이 대표가 상고하면 대법원은 법정 선고기한 3개월인 오는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어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면 한 주 동안 대통령-국무총리-제1야당 대표 모두 선고를 받는 ‘슈퍼위크’가 된다. 앞서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는 모두 금요일이었다.
무엇보다 26일은 이 대표 법원 선고를 비롯해 고등학교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긴 쉽지 않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헌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 모두 휴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헌재가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때문에 오는 27일도 가능성이 낮다. 헌재가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달 28일이 아닐 경우 4월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짙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