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취소 놓고 법사위 충돌
野, 沈에 19일 출석 거듭 요구
법원행정처장 "항고기간 남아
상급심 법적 판단 받아봐야"
野, 沈에 19일 출석 거듭 요구
법원행정처장 "항고기간 남아
상급심 법적 판단 받아봐야"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 과정에서 일어난 논란을 언급하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회생 계기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법원과 서부지방법원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정확히 확인했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던 중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저희는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7일로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급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이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다만 본안재판에서 계속 다퉈 보겠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혜진 기자 /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