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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尹 구속취소 법원결정 부당…즉시항고는 위헌”

배윤경 기자
입력 : 
2025-03-12 16: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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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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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법원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투는 방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1993년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 부분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및 윤 대통령 석방 지휘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보고받거나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즉시항고 하지 않는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도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시라”는 의원 질의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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