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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법원엔 침묵, 항고포기 檢총장 탄핵한다는 野 [사설]

입력 : 
2025-03-10 17:16:07
수정 : 
2025-03-10 19:15:17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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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두고 국민들은 추가적인 정쟁을 우려하며, 탄핵이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 탄핵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야당의 요구가 재판부에 대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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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검 청사도 방문해 심 총장 사퇴를 재차 요구했는데, 전날 5개 야당은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장관도 탄핵소추한 마당에 검찰총장을 탄핵 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국민 입장에선 추가 탄핵으로 정쟁이 가열되는 것이 지겨울 뿐이다. 또 검찰총장마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정 운영이 파행을 더 겪을까 걱정스럽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 겁박은 크게 두 가지가 문제다. 첫째, '직무집행상 헌법·법률 위배'라는 헌법 탄핵소추 요건에 맞지 않는다.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 판단 영역인데, 안 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 할 것은 아니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 시 즉시항고로 석방을 보류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과거 위헌이 된 점을 들어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도 항고 효력이 없을 것으로 봤다. 나름 원칙을 갖고 한 행위가 야당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심 총장 탄핵이 온당치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소추 대상으로서 법원과의 형평성 문제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잘못됐기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하고 탄핵을 운운한다. 그렇다면 야당의 탄핵 요구 시발점은 검찰 부작위 이전인 법원 판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만 겁박하고, 재판부 탄핵에는 침묵한다. 오는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올 만하다.

야당이 심 총장 탄핵 절차를 밟는다면 평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에 이어 검찰을 재차 흔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29번의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헌재에서 인용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쯤 되면 민주당도 탄핵 남발을 멈추는 게 정상이다. 또한 심 총장 탄핵에 앞서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엔 침묵하는 이유도 밝혀야 앞뒤가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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