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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내전 비화 우려…여야, 어떤 결정도 수용해야”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3-09 10: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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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라고 촉구하며 국민 내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영화 '시빌 워'를 예로 들며 극단적인 충돌 시 대한민국이 수십 년 뒤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여야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법치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대화를 시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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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9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가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다.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개봉됐던 미국 영화 ‘시빌 워(Civil War)’는 가상이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대표의 재판 결과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비록 늦기는 했지만 6·3·3 원칙에 따라, 우선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결과도 예정된 절차와 법치주의에 따라 오는 26일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이 언급한 ‘6·3·3’ 원칙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항소심 및 상고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의미한다.

안 의원은 또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시대 교체해서,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라며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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