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속보]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국제동향 등 감안해 검토”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07 11:42:56
수정 : 
2025-03-07 12:21:1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 동향과 법률 정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3500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받을 예정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가 허용된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가산자산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몇 가지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 ‘디지털가상자산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을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입법·처리를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