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노려 과표구간 개편 추진
민주硏 "1인 15만원 감세효과"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주장도
국힘 "법인세 올리겠단 속셈"
민주硏 "1인 15만원 감세효과"
과세표준 물가연동제 주장도
국힘 "법인세 올리겠단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나섰다.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오랜 기간 고정된 탓에 유리지갑 직장인의 주머니만 얇아졌다면서 근로소득세 현실화 방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은 결국 법인세 인상으로 메울 것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전체 세수에서 18.1%(61조원)를 차지하며 법인세와 엇비슷한 비중이 됐다.
6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완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속 한정애·김성환·유동수·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전체적인 세수를 살펴보면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물가가 임금보다 많이 올라 실질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명목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다 보니 직장인들은 세금을 오히려 더 내게 됐다는 이유다. 과세표준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소득세 세율 6%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기존 1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세율 15%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을 기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초과~5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근로소득자 1126만명이 1인당 평균 15만원의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민주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을 어디에서 메우겠다는 것인지 그 이야기는 쏙 빼놓느냐"고 비판했다.
[최희석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