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사진-유튜브채널 쪼민 캡처]](https://pimg.mk.co.kr/news/cms/202502/26/news-p.v1.20250226.33c9717f0c7a4d8ea91a84ca59460096_P1.jpg)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테슬라 중고차를 샀다고 밝혔다.
조민은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을 통해 “가세연에서 배상금 2500만원에 법정 이자 700만원 까지 쳐서 보내줬다. 앞서 제가 이 돈을 얄밉게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래서 고민하다 제가 중고로 테슬라 모델3를 구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배상금 지급은 가세연이 조 전 대표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민은 “차 가격이 배상금 들어온 것과 거의 비슷해 제 돈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조민은 테슬라 모델3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제가 매일 출근하는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 주차비 50% 할인되는 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는 안에 기능이 거의 없고 불편한데, 새 차는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친환경이었으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가 작아 주차하기도 편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 주차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조만간 차 소개하는 영상도 올리겠다”고 했다.
![가세연 배상금으로 테슬라 중고차를 산 조민. [사진=유튜브채널 쪼민 캡처]](https://pimg.mk.co.kr/news/cms/202502/26/news-p.v1.20250226.dfdb1488c9bb4e7082d10de8ed4b0a5a_P1.jpg)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대표 가족이 가세연 출연진인 김세의 대표, 강용석 변호사, 고(故)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가세연은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들 조원씨에게 각각 1000만원, 조민에게는 2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가세연 측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에서 주장했다.
이에 조 전 대표 측은 “자녀들은 공인이 아님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방송 내용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다”며 출연진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대 민사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진이 조 전 대표 가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액을 낮춰 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끌고 다닌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은 허위라도 봤지만,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