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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측 제기 홍준표 의혹 반박 나선 대구부시장 “남상권 변호사, 심각한 명예훼손”

우성덕 기자
입력 : 
2025-02-24 1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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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측은 남상권 변호사가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20억원을 빌리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선거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사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홍 시장이 실제로 사용한 선거비용이 법정 한도 내에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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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반드시 사법적 책임 물을 것”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은행 입출금 내역서도 공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4일 명태균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은행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4일 명태균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은행 입출금 거래명세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측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2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고 법정 한도 이상 선거 비용을 썼다”는 명태균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 변호사가 홍 시장에 대해 악의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히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홍준표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최근 한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정 부시장은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7억 6400만원이고 당시 홍 시장은 선거비용으로 14억 4496만원을 썼다”며 “법정한도 이상 선거 비용을 썼다는 남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시장은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6명으로부터 선거비용 15억 2000만원을 빌려 선거 비용을 조달했고 그 해 7월 31일 경남도 선관위로부터 13억 6496만원 7612원을 상환했다”며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후 상환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합법적인 선거 비용 조달 방식인 만큼 20억원 이상 돈을 빌려 선거비용을 조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선거캠프 대변인, 선거를 총괄했던 사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린다”며 은행 입출금 거래명세서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부시장은 “남 변호사가 증거라고 제시한 2014년 5월 27일자 1억 2000만원 차용증 역시 입출금에 나와 있듯이 5월 27일 계좌로 입금받아 그 해 8월 1일 1억 2055만 9055원을 계좌 이체로 상환했다”며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으므로 차용증을 회수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홍 후보가 차용증의 돈을 갚지 않는 것처럼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 녹음도 가지고 있다”며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결론적으로 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된다고 말한 것은 심각하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정 부시장은 2014년 3월 21일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명태균이 홍 시장과 만났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로 있으면서 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상태였고 경선 후보가 많은 행사에 참여했을 것인데 과연 누가 사회를 보는 행사인지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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