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21/news-p.v1.20250221.fb1352f0c9794d92a40a879bd7720ac2_P1.jpg)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두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 대상인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보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운을 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2/21/news-p.v1.20250221.0976de164d59420ca98cfeebdaf75f53_P1.jpg)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아직 형사재판부에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분도 없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