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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곽종근 野에 회유당했단 의혹…사실이면 중대 범죄”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21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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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하며, 곽 전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성급히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며, 이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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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엄호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두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곽 전 사령관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당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것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 제기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며 “권익위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공익신고 대상인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보고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운을 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다. 아직 형사재판부에서 확인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있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그것도 사실상 편법을 써가면서?”라며 “이건 권익위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명분도 없고,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국가의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신고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신고자도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하면서까지 곽 전 사령관을 성급하게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것은 권익위의 월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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